집행권원사용하려고보니
판결문정본이 안보이는데요
분실 재발급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방법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 발급 제한이 있는 문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정(등)본발급' 화면에서 조회된 문서의 [재발급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