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조회서에대한 회신이 왔다고 도착했는데 도저히 법원에 갈 시간이 안나서 집으로 송달받고싶습니다.
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니까
이렇게 전자라고 전환되긴했는데 된건가요?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
사실조회서를 송달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 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회신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 재판부에 할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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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신 이후에 전자소송 기록화 신청을 하시면 서면과 전자소송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송달된 문서와 각종 기록 등을 다운로드 받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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