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조회서에대한 회신이 왔다고 도착했는데 도저히 법원에 갈 시간이 안나서 집으로 송달받고싶습니다.
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니까
이렇게 전자라고 전환되긴했는데 된건가요?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
사실조회서를 송달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 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회신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 재판부에 할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