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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28

일반인 서로 간의 돈거래. 증여세 내나요?

제가 친구랑 복권 을 매주 같이 사는데..

둘중 하나라도 당첨되면 10% 는 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당첨됐는데..

제가 10% 받으면..

그걸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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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단, 받으시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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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복권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선느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복권당청금을 개인이 친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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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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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의 금액을 무상으로 이체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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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개인간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재산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여자의 관계, 증여한 재산의 종류, 그리고 증여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세 납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간 증여세에 대한 세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정확한 증여세 계산과 신고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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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친인척간이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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