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에 대한 생각이요
왜 정부는 세금을 취하려할때 자유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려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세 안그래도 높은데 더높인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 초과한 양도치엑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국내 증권 시장 육성 및 지원을 하고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세수 확보 등의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높은 세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해외주식 세금을 완화해 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액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세는 비과세하나, 해외주식 양도세는 그럴 유인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외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내 정부 입장에선 알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외국에 나가 비거주자가 되면, 그 나라 세법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주식도 그 나라 세법에 따라 냅니다.
어쨌든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 최대한 수익을 내고 성실히 세금을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율안정화를 위해서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높여 해외주식 투자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