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회사의 지원목적도 있지만 국외 회사의 지원은 국내시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