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상승이되었을때 어느선에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얼마나벌었는지 세금 금액기준이 얼마인가요 ?
그리고 해외주식은 다른나라에서 돈을벌어왔는데도 세금을 떼는 이유가무엇인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가 아닌 양도의 경우에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을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회사의 지원목적도 있지만 국외 회사의 지원은 국내시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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