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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2.04.17

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상승이되었을때 어느선에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얼마나벌었는지 세금 금액기준이 얼마인가요 ?

그리고 해외주식은 다른나라에서 돈을벌어왔는데도 세금을 떼는 이유가무엇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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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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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가 아닌 양도의 경우에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을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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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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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회사의 지원목적도 있지만 국외 회사의 지원은 국내시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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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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