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느 경우는 불법입니다. 자녀의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몰래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에 자녀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자녀가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자녀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