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드려요?

21년 12월에 엄마가 30년간 살던 집을 9천에 팔았는데 비과세 대상맞죠? 그런데 제가 엄마가 사는곳같은 아파트를 12년정도에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엄마와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나이가 많으셔서요 그러다가 올 4월에 제 명의의 집을 1억2천에 팔았습니다 ..1년 6개월정도 전에 주소지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구요 (엄마 집에는 엄마와 동생 // 제 명의의 집엔 나 ) 이 경우 두 집 모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 전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 것이 맞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각자가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고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