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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랍스타163
기민한랍스타16322.04.2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드려요?

21년 12월에 엄마가 30년간 살던 집을 9천에 팔았는데 비과세 대상맞죠? 그런데 제가 엄마가 사는곳같은 아파트를 12년정도에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엄마와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나이가 많으셔서요 그러다가 올 4월에 제 명의의 집을 1억2천에 팔았습니다 ..1년 6개월정도 전에 주소지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구요 (엄마 집에는 엄마와 동생 // 제 명의의 집엔 나 ) 이 경우 두 집 모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 전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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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 것이 맞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각자가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고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