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나여? (안해주실거 같아서..)
: 상대방측에서 해주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가 해준다하여도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대인접수후 대인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상대방측에서 대인처리 안해주시면 본인 치료비를 그냥 100%자비로 부담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측에서 말씀해주신게 본인 병원비는 추후에 상대방측에 대인처리나 건강보험쪽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 아버님 일방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고,
과실다툼이 안된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