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0%본인과실사고 본인 치료비?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100%과실로 상대방 차량후방을 접촉사고가 나서 일단 대인 대물은 저희측에서 상대방 다해드릴수 있다고해서 해드릴거라 하시고 근데 문제가 아버지 본인 치료비가 문제인데 들어보니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거라서 아버지 보험으로는 치료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방법이 상대방측에서 대인을 해주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질문이
1.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나여?
(안해주실거 같아서..)
2.상대방측에서 대인처리 안해주시면 본인 치료비를 그냥 100%자비로 부담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측에서 말씀해주신게
본인 병원비는 추후에 상대방측에 대인처리나 건강보험쪽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아버님의 과실이 100%로 보이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부터 대인 대물은 물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귀하의 아버님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개인 보험 중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치료비에 관하여는 상해 실비보험 처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의 과실 100%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고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병원에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고의나 범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나여? (안해주실거 같아서..)
: 상대방측에서 해주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가 해준다하여도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대인접수후 대인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상대방측에서 대인처리 안해주시면 본인 치료비를 그냥 100%자비로 부담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측에서 말씀해주신게 본인 병원비는 추후에 상대방측에 대인처리나 건강보험쪽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아버님 일방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고,
과실다툼이 안된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