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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23.03.24

교통사고 인사 사고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으로 2달가량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기고 그 상태(의식불명)에서 재활요양병원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요양병원 치료비까지도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지요?

의식이 없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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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상 여부는 사고의 과실비율과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주지만,

    재활요양병원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도액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 비전문인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별로 간병인정일이 다르고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입니다.

    이하 급수는 간병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병비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도액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병원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간병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60일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환자 부담 후 보험회사와 합의시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빨간불 횡단 사고라면 횡단인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만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 요양 병원의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문제는 간병비인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준이 있어서 주치의의 간병 소견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을 전액 보상해

    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최대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며 식물인간 환자이거나 사지 바미 환자의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간병비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