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늘어날수록 다 사용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게 퇴직금에 쌓이는건지 매년 일정 기간이되면 월급에 같이 넣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른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별도의 이월약정을 하지 않는 한 1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고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2.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촉진제와 같은 법적인 연차소진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수당지급책임을 유보시키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