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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칼98
냉정한재칼9821.08.17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않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은 사측에서 무조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퇴사할경우 퇴직금에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몰랐던 내용이라 궁금합니다

예로 들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연차가5개 남아있다면 일할계산해서 같이 주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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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지급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있을 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 회사로 부터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않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은 사측에서 무조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함)

    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퇴사할경우 퇴직금에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몰랐던 내용이라 궁금합니다

    예로 들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연차가5개 남아있다면 일할계산해서 같이 주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요구할수 있나요?

    2.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을 최종 3개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지급 조건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로 출근율 80퍼 이상 충족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최대 11개)

    연차는 발생 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을 주고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나도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원래는 법에 의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1년마다 보상을 실시해주었어야 함이 맞습니다.

    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에 이를 정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5개에 대해서 지급해줘야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하는 연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