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1 - 법인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나요?
2 - 직원이 대표자 포함 8인이라면 8명이 같은 금액으로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인정이 되고 8명 중 일부만 사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빠지나요?
3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 할 경우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이 직원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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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22601-2121, 1986. 7. 2.) 정관이나 근로계약서 기재된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정이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급여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3.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 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방법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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