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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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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법인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1 - 법인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나요?

2 - 직원이 대표자 포함 8인이라면 8명이 같은 금액으로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인정이 되고 8명 중 일부만 사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빠지나요?

3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 할 경우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이 직원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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