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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소액재판이면 10만 원도 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자료라고는 통화 녹음과 카톡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신고 성립이 될까요? 또 금액이 천 원이든 십만 원이든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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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고, 그 그액이 10만원이어도 소송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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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는 가능하나 법원에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잇을 수 있고 실제 위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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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참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 기회를 상실해 판결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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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녹음및 카톡 캡쳐본 내용에 따라 대여사실의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미참석하면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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