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증거자료라고는 통화 녹음과 카톡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신고 성립이 될까요? 또 금액이 천 원이든 십만 원이든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고, 그 그액이 10만원이어도 소송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cfs.scourt.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는 가능하나 법원에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잇을 수 있고 실제 위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참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 기회를 상실해 판결에 불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녹음및 카톡 캡쳐본 내용에 따라 대여사실의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미참석하면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