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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마귀53
꼼꼼한사마귀5323.06.27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갚아야 할 금액 제시한 후 대답받은 기록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급 미루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소 없이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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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서 사실조회도 불가능하므로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