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급스런뿔영양194
고급스런뿔영양19423.02.18

의료비 항목중 안경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1인당 50만원이잖아요


근데 15만원을 공제받고


48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5만원만 공제를 받는거짆아요


근데 왜 세금은 2만원만 깎였을까요?


세율은 그대로인데요.


추가로 어떤 제제사항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안경 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게 됩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이 곱하여져서 세액공제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실비를 청구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총급여의 3%만큼은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되는 것이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이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관 관련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