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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잉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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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실비를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받을땐 본인부담금 등으로 실제 비용의 100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 제외 금액에서 실비를 받지 못한 실제 비용의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이 치료비고 실비로 50만원을 받은경우 나머지 50만원은 공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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