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연마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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