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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잉어189
늘씬한잉어18924.01.0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실비를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받을땐 본인부담금 등으로 실제 비용의 100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 제외 금액에서 실비를 받지 못한 실제 비용의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이 치료비고 실비로 50만원을 받은경우 나머지 50만원은 공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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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만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부만 보전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나머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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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연마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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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실비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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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5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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