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 공제 한도 1인당 50만원의 의미는?
안경구입비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받는 경우일때,
아버지가 지출한 안경구입비 50만원 + 제가 지출한 안경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사람 지출 합산 총 5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한명당 50만원이라는겁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아버님 50만원. 본인 50만원 내로 의료비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안경구입비 한도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과 아버지가 각각 50만원 한도 내로 안경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