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전 대여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는 주장하나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큰 점,
기타 관련 교신 내역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지는 추가로 실제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으로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