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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새96
고급스런여새9620.12.07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작년 6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얼굴 한번 실제로 본 적 없지만 그 주에 만나기로 했기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정이 생겨 못보게 되었고 그 뒤로 그사람에게 일이 생겨 천천히 줘도 된다 말 하였지만 작년 9월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10월에 제게 사정이 생겨 달라 하였지만 그분이 사정이 좋지않아 3개월만 기다리라기에 기다렸는데도 주지않아 올해 6월정도부터 다시 돈을 돌려 달라하였지만 본인 사정만 얘기하며 계속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 할때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 하였지만 입금했던 영수증 갖고 있고 그분이 3개월만 기다리라던 카톡 내역도 있고 수시로 한번씩 얘기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는 몇년이 걸려도 된다 하지 않았냐며 그냥 법대로 하라 합니다 그 몇년이 걸려도 된다는 말은 작년 6월에 빌려주고 본인 사정을 얘기하기에 그땐 관계가 좋았기에 부담 갖지 말란 뜻에서 한 말 이였고 그 뒤 관계가 틀어지고 난뒤에 돈 얘기를 꺼냈을때 3개월만 기다리라고 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해서 고소 한다해도 제가 몇년 걸려도 된다고 했던걸로 그분도 내용증명 할거라며 얘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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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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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상대방이 3개월만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미 이행기는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할 것입니다(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 제기 후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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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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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전 대여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는 주장하나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큰 점,

    기타 관련 교신 내역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지는 추가로 실제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으로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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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에 대해 사안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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