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금전 거래 잠수 후 형사,민사 고민

2년전 4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현금으로 만나서 줬고 주변에 cctv 블랙박스 다 확보 안됩니다.. 그뒤로 갚기로한 날짜가 지나 연락을 하면

이때 준다, 언제까지 준다 기다려달라

지금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 미안하다 계속 사정만 늘어놓고 돈은 안 갚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친하고 채무자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여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안 주길래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뭐 방법이 없다 이 말 뿐입니다

거주지도 본가에서 안 사는거 같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알아내서 전화하면 잠수 중입니다

경찰이 직접 전화했을 때도 어디서 일하고 있다 조만간 갚겠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민사로 하기엔 방법도 모르고 돈도 많이 나간다해서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하려는데 거주지도 몰라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증거는 전화로 사정얘기했던거와 언제준다 라는 내용있습니다 디엠으로도 기다려달라 언제준다 내용있습니다

글이 두서 없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다면 사안과 같은 채무불이행 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차용관계에 대하여 대화로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금액 역시 특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메시지와 통화 녹취는 변제 약속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 압박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