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했으며 잔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잔금지급 후에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인감도장이 계속 필요하다해서 법무사에게 맡겨뒀는데, 어째 찜찜하네요. 왜 인감이 계속 필요한가요? 제 기우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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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각종 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가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감도장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감도장 보관 필요성에 대해 법무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더 이상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사용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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