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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종다리120
굉장한종다리12022.10.05

전치 몇주인지 의사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정면추돌로 장기에 구멍나서 수술도 하고, 척추 골절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별로 안다쳤지만 혹시 몰라 보상금 보험금을 더 탈 목적으로 질문하는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아파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인데,,,

그 병원에서도 척추골절관련 보조기?를 차고 2달은 생활해야한다고 했고, 입원도 2주가량 하는 중인데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조기 차는 것만 봐도 2달이면 8주를 생각했는데)

입원병원에서는 의사 회진? 도 수술한 외과 의사만 오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는 오지도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환자가 어제만해도 진통제를 놔달라 하고 아프고 기운도 없이 흰죽 세숟가락 정도 먹고

잠도 잘 못자고 있는데 피검사 수치는 양호하다고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라는 식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큰데,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을 것 같고,,, 이에 따른 보상도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이전 의료기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나요? 전치 몇주 진단도 재진단 받을 수 있나요?

골절없는 환자들도 2주는 입원할 수 있다는데...

수술하고 기력도 없고 혼자 화장실도 잘 못가는 상태인데 2일 뒤에 나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의사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바꿀 생각인데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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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이전 의료기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나요? 전치 몇주 진단도 재진단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병원의 병원기록(진료차트, 영상CD등)을 복사하시어,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통상 대학병원등 큰 병원의 경우 오래 입원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의원급이나, 병원급으로 전원하시어 입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단도 재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해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님의 경우 척추골절이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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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주수의 경우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간다해도 초기 진단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에 의미는 없으며 수술한 과가 아닌 다른 과(척추 골절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는 과)에서 진단을 받을 시 6주 초과 진단이 나온다면 가장 긴 것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수술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 퇴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기에 작은 병원으로 입원 여부 확인해 보시고 옮기 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 주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하신 후 몸 상태가 회복되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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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 병원 급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한 경우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학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알아보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를 계속 해서 할 수 있으며 그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기간은 더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며 진단서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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