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요?
성별과 상관없이 높은 직급에는 능력이 걸맞는 인재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성에게 배움이나 기회에 대한 차별도 없는데 회사에서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내세우니 수긍이 가질 않네요. 이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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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위 직급의 임원이나 관리자 직급에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타파를 위해 인위적인 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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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고용할당제를 합헌이라 인정하면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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