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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5

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최근 회사에서 능력과 경력이 높은 여성 직원에게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남성이지만 업무 역량과 성과만큼은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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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능력과 경력이 높은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게 문제가 되나요

    아마 회사에서 필요한 평가를 거쳐 조치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정말 성별에 따른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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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이의신청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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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 능력과 경력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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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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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능력과 경력이 높은 여성 직원에게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을 발견했다면 남성에게도 동일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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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 동일한 가운데 성차별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약에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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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 성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해당 여성 직원이 경력이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단순 성에 의해 임금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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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별이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역량, 경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있어 차등을 둔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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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성과에 따라서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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