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선수 스카웃비용 근로소득 세금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장운동부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운동선수를 26년에 스카웃 예정인데 계약 기간은 26.1.1일부터 예정이구요.
스카웃비를 드리고 입단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세금문제가 조금 걸려가지구요.
25년에 12월에 스카웃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25년귀속 근로소득 세금애매)
세금을 근로 기간인 26년 1월1일부터 12개월동안 분할해서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그부분이 어렵다면 26년에 스카웃비를 지급해서 깔끔하게 12월에 지급하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선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고, 26년도에 급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