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과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 야구단이나 농구단처럼
팀과의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는 운동선수들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하던데
그럼 운동선수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로운동선수가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 및 연봉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까진 안하여도 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클 경우 사업자등록이 훨씬 유리하므로 대부분 선수들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입니다.(개인 단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 관련
답변으로 법 조문 첨부드립니다.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은 사업자등록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단서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입니다. 운동선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자에 해당되어 3.3%의 원천징수 후 소득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물적시설 인적시설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스포츠 선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수는 1년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보통 운동선수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3.3%의 원천세만 공제된 상태로 소득을 지급 받고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물적 시설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운동선수등이 받는 계약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야구나 농구등 운동선수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운동선수와 프로구단과의 다년간 연봉계약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일신전속적인 계약을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구단에서 소득을 지급할때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