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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4

스포츠 구단 선수 이적료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축구나 야구같은 스포츠 구단에서

선수를 이적시키고 받는 이적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단에서 유스로 순수하게 육성하거나 자유계약으로 입단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구단에 지불한 이적료 등의 투자 비용도 있을텐데요 이때 이러한 부분이 세금부과에 차익계산에 반영이 될까요?

예를들어 10억 이적료 지급하고 1억을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선수를 11억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을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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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운동가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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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를 영입하고 이적시켰을 때 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해당 구단의 소득금액을 구할 때 반영되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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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적료의 등의 사이닝보너스는 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으나, 필요경비 인정 문제로 개정되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구단에 고용되는 사용인이라면 근로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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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구단끼리 이적료를 주고 받는 경우 이적료를 받는 팀은 수익이 되고, 이적료를 지급한 팀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0억의 이적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1억원의 계약금은 선수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선수의 인건비로 별도 비용처리되며, 11억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다면 그 받은 이적료는 구단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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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수는 1년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fa계약 선수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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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수는 1년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fa계약 선수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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