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후 경찰의 황당한 대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상황 요약]
* 언제: 2025년 7월 12일(토) 오후 4시경
* 사고 내용: 제가 오토바이(혹은 차량)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 피해 내용: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왼손 손목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비접촉 사고)
* 증거: 사고의 전 과정이 제 블랙박스 영상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 일단 제 사비로 먼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 가해자의 연락처나 보험사 정보는 일절 알려주지 않은 채, 사건을 교통조사계로 접수했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만 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제 블랙박스 영상도 현장에서 확보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찰의 현장 조치와 안내(사비 치료, 정보 미고지, 증거 미확보)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맞나요?
* 가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정될 교통조사계 담당 조사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까요?
* 만약 교통조사계의 처리마저 늦어지거나 미진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음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나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이기에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경찰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도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는 상대방이 해줘야 하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사고처리 상황이기는 하나 보통은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게 되나 위 경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은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