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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가지급금,가수금 적수,잔액 질문입니다.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면

가지급금적수보다 가수금적수가 커서 인정이자가안나옵니다.

여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상태가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가지급금잔액 >가수금잔액

이거든요??? 합잔에 가지급금 남아있어도되는지요 .

가수금은 잔액 0이고 가지급금은 잔액이 800만쯤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다 12월31일에 발생한거로 전표처리한거고

가수금은 12월전에 많이발생해서 적수만 가지급금보다 큰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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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적수가 가지급금의 적수보다 큰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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