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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2.2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 문의

가지급금이 2억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상환액이 5천정도이고,

아직 인정이자는 미반환상태인데,

이런경우 인정이자 산정시에 계산을

가지급금 총금액 2억 * 이자율 * 1/365인지,

아니면 가지급금-가수금 *이자율*1/365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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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상환하기 전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할로 이자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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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계하여 인정이자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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