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2억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상환액이 5천정도이고,
아직 인정이자는 미반환상태인데,
이런경우 인정이자 산정시에 계산을
가지급금 총금액 2억 * 이자율 * 1/365인지,
아니면 가지급금-가수금 *이자율*1/365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상환하기 전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할로 이자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계하여 인정이자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