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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원앙268
내추럴한원앙26821.03.24

법인결산때 가지급금과 가수금 분개대해서

이월되는부분이 가지급금인데 이제 다 가지급금으로 몰아서 보니 마이너스 나는부분이 생겨서

거기부분을 이제 잔액을 맞춰버리고

가수금으로 다 돌려서 그렇게 맞췄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월되고있는 가지급금으로 맞춰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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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가수금의 귀속별로 나눠서 계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에는 계정대체 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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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동일인물(예:대표이사)이라면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전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잔액을 가계정이 아닌 정식계정(대여금 혹은 차입금 등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 혹은 회계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이자비용이 있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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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의 잔액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나는 가지급금은 가수금으로 계정대체하여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더욱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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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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