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동일인물(예:대표이사)이라면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전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잔액을 가계정이 아닌 정식계정(대여금 혹은 차입금 등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 혹은 회계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이자비용이 있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