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은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23년 개정기준 사이버 스토킹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중고거래 사기범이 제 주소를 알고 찾아가겠다 하고 제가 싫다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차단했지만 전화룰 계속 걸었고 어디냐 잠시 나와서 얘기좀 하자
집언제들어가냐는 등의 적반하장을하고 스토킹 협박을 했습니다.
채팅으로 했었고 저는 위협을 느끼고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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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기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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