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깨끗한북극곰45

깨끗한북극곰45

작년과 거의 상황이 동일한데, 추가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2021과 2022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작년에는 300정도 환급 받았었고, 이번에는 65만원을 추가납부 하게 되었어요.

제 상황은

- 배우자 있고

- 만 5살 자녀가 1,

- 자가 아파트 보유 (4년전 매매)

- 5,000만원 가량 자동차 보유 (2021년 10월에 구매, 기존차 중고로 판매)

이때까지 쭉 2~300만원을 환급 받았었어요.

아내는 따로 소득이 있어 아내는 따로 5월에 할 예정이고,

저와 자녀 둘만 신청했었습니다.

소득은 2021 대비 연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2021과 2022 간소화 비교했을 때 지출은 소폭 상승했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해에는 지역화폐와 현금을 좀 더 많이 썼었는데...

2021과 2022 차이는 차량 구매 외에는 특별한게 없는거 같아요.

어떻게 매년 2~300만원 환급 받다가, 올해에는 6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걸까요..?
만약 이정도 정보로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면, 어떤 정보가 더 있으면 추측이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소득이 1천만원 증가하고, 배우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기본공제액이 전년대비 150만원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11,500,000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질의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4,600만원인 경우 세율이 15%,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세율이 24%이므로 전자의 경우 1,725,000원(=11,500,000×15%), 후자의 경우 2,760,000(=11,500,000×24%) 정도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고, 2022년 소득증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년도보다 컸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 증가분을 차감하시면 대략적으로 증가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