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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루미250
깍듯한두루미25021.09.23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2020년 6월 30일경 주택 1채 구입(공지시가 1억 미만)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명의로 주택이 1채 있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주택 1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이 3채가 되는데 2021년 5월경에 저희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가 되었고 지금은 주택이 2채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택 1채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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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 및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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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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