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는 무주택으로 년간 수입이 7000만원 넘어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7000만원 이하라 월세액 세액 공제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은 2020년 계약은 2021년 7월까지로 되있어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는 40만원을 지불했고 2021년8월에 재계약으로 월50만원씩 12월까지 지불했습니다.
이경우 2021년 년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021년 1월부터7월까지는 월 40 만원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처리하고,8월부터 12월까지 월세액 공제 신청. 즉 분리 신청?
2.그냥 2021년1월부터 7월까지 40만원,8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씩 계산해서 총 금액을 월세액 공제로 신청.
어떤게 맞는 얘기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면 연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이 두번으로 나뉘어졌다면 각자 월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하셔서 연간 월세지급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