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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산양42
기막힌산양4223.07.12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1년 9월에

부모님이 2억4천을 빌려주셔서 제명의로 1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22년 9월 2년 재계약시 제명의로 1억9천을 대출받아서

1억9천 돌려드리고 부모님 돈은 5천이 들어가있습니다.


2년뒤 계약 종료되면 다시 5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억4천 빌렸다 그대로 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2.

추가로 부모님이 3천6백만원 가량의 차량을 선구매 해주셨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씩 10년간 지급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받는 돈은 하나도 없게되지만,


이때 위 두가지 경우에 의해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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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증여로 본다면 받을 때도 증여, 돌려드릴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차용임을 주장할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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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잘 상환하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재하신 일반적인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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