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양도세
2주택 이상일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 중과여부 등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첫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