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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소166
예리한소16621.04.07

2주택인데 땅사서 집짓고 싶은데

2주택자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몀 주택이 또 생기게 되는건데

집을 다 지은시점으로 부터 3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올가요??땅사서 주택 지으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린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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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시사용허가나 준공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될겁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는 기준은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60만)

    12억 이하 1%, (-240만)

    50억 이하 1.4% (-720만)

    94억 이하 2.0% (-3,720만)

    94억 초과 2.7% (-1억300만) 입니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3억 이하 0.6%

    6억 이하 0.9% (-90만)

    12억 이하 1.3% (-720만)

    50억 이하 1.8% (-930만)

    94억 이하 2.5% (-4,430만)

    94억 초과 3.2% (-1억1010만) 입니다.

    세율만 봐도 엄청나지요?

    여기에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있으니 간단하게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3채 모두 얼마냐가 일단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