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허가나 준공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될겁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는 기준은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60만)
12억 이하 1%, (-240만)
50억 이하 1.4% (-720만)
94억 이하 2.0% (-3,720만)
94억 초과 2.7% (-1억300만) 입니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3억 이하 0.6%
6억 이하 0.9% (-90만)
12억 이하 1.3% (-720만)
50억 이하 1.8% (-930만)
94억 이하 2.5% (-4,430만)
94억 초과 3.2% (-1억1010만) 입니다.
세율만 봐도 엄청나지요?
여기에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있으니 간단하게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3채 모두 얼마냐가 일단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