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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사각대두충
백면사각대두충24.03.22

사업자등록 관련 조건이나 비용에 대해서

- 원래 근무하던 회사에서 법적 계약 조건에 의해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을 등록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나 비용이 따로 있나요?

-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정산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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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질문1)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나 비용이 따로 있나요?

    답변1)

    -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대상의 업종이라면 구청 승인 단계에서 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조건 또한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지 또는 자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질문2) 연말정산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정산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2)

    - 사업소득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의 제반 의무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는 달리 거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에 거래 대금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질문3)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답변3)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밖에 말씀 못드리겠군요.

    그럼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