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제가 아끼던 저의 어린시절이 담긴 앨범을 돌려받고 싶은데 준다고 하고서는 몇 해 동안 사이가 틀어져 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어린시절 사진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름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간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면되고,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에게 앨범을 대여해주었으나 대여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앨범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앨범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소유물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소송 등의 실익은 크지 않고 그 비용등과 시간 등의 절차 상의 비용이 크므로 소 제기 보다는 원만하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