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명랑한에뮤10
명랑한에뮤1021.05.08

저의 소중한 물건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아끼던 저의 어린시절이 담긴 앨범을 돌려받고 싶은데 준다고 하고서는 몇 해 동안 사이가 틀어져 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어린시절 사진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름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간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면되고,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에게 앨범을 대여해주었으나 대여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앨범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앨범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소유물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소송 등의 실익은 크지 않고 그 비용등과 시간 등의 절차 상의 비용이 크므로 소 제기 보다는 원만하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