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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10.08

네트제 연말정산 환급액 귀속자

병원운영중이고 직원들 세후금액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병원에서 전부 부담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에서 돌려줘야하나요?

구체적인 법령이나 예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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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급여(네트제)'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를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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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네트급여의 연말정산환급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3. 상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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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

    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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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환급금이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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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한 병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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