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간의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안잡혀서 다 취소되는건가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건지
하나의회사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당시의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퇴직여부, 소득발생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