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르면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