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이직일 경우 중도해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유지하면서 이직할 순 없는거죠?
회사의 문제일경우에만 가능하다던데..
어떤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시 재가입 할 수는 있습니다(단, 1회차부터 새로이 적립).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의 경우 공제 가입 이후 회사 측의 귀책사유(휴, 폐업 및 도산이나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르면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또는 퇴사처리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내로 재가입가능합니다.
개인적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본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를 고려해볼때, 장기근속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재가입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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