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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당나귀94
배부른당나귀9421.03.1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운 다음 바로 퇴사해도 공제금 입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1. 만기가 되었을 시 가입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되는 절차를 알고싶고요,

2. 만기 채우고 난 다음 공제금 수령 전에 퇴사해도 이후 공제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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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기업 기여금,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이 만기 신청을 하면 되고, 접수가 되면 중진공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2년 또는 3년 재직 요건을 충족 후 만기 적립이 되었다면 퇴사하더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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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만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등이 모두 적립완료되면(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만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치고 7영업일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에 만기 입금됩니다.

    기업에서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후 만기신청하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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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2.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 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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