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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일반죄와 특수죄는 처벌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일반폭행죄보다는 특수폭행죄가 더 형량이 많이 나올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궁금한게 폭행죄를 예로들면 일반과 특수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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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정형의 상한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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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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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특수죄라는 것은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위법성이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라면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으로 두배정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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