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죄와 특수죄는 처벌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일반폭행죄보다는 특수폭행죄가 더 형량이 많이 나올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궁금한게 폭행죄를 예로들면 일반과 특수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정형의 상한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특수죄라는 것은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위법성이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라면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으로 두배정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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