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알바 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 형태 중요한가요?
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근무합니다 나인투식스
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
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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