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형태? ㅠㅠ
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
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