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수한 음식점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제가 10년정도 된 피자집 매장을 인수 할려는데요.
기존 매장 인테리어부터 집기류 포합 모든걸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신고는 기존 사장님 사업자는 폐업 신고하고 제 명의로 새로 사업자 신청 해서 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감면 가능할까요?
지역은 대전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만 감면 해주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피자집을 인수(사업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것(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은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인수한 사업용 자산이 30% 미만이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