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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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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음식점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제가 10년정도 된 피자집 매장을 인수 할려는데요.

기존 매장 인테리어부터 집기류 포합 모든걸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신고는 기존 사장님 사업자는 폐업 신고하고 제 명의로 새로 사업자 신청 해서 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감면 가능할까요?

지역은 대전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만 감면 해주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피자집을 인수(사업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것(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은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인수한 사업용 자산이 30% 미만이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