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 감면 받는 음식점이 매장이전 하면서 영업허가증 승계하면

매장을 같은 시 안에서 이전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부시설을(싱크대 작업대 등 철거가 어려운것) 소액의 권리금 받고 넘기고 영업허가증을 승계해주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분은 저랑 다른 업종이고 저는 다른 건물에서 사업자 그대로 이전해서 영업할 예정인데 영업허가증을 승계해주면 세액 감면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허가증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인수하고 창업을 하는 자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이 본인의 총 사업용자산 비율 중 30%미만일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