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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같은 시 안에서 이전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부시설을(싱크대 작업대 등 철거가 어려운것) 소액의 권리금 받고 넘기고 영업허가증을 승계해주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분은 저랑 다른 업종이고 저는 다른 건물에서 사업자 그대로 이전해서 영업할 예정인데 영업허가증을 승계해주면 세액 감면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허가증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인수하고 창업을 하는 자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이 본인의 총 사업용자산 비율 중 30%미만일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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