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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나팔새62

목마른나팔새62

상품권 판다고 해서 계좌이체 후 계속 일자를 미루면 사기인가요?

상품권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카페에서 글을보고 연락하여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거래를 취소하고 계좌이체한 금액도 안돌려주면 사기인가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거래를 취소하고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은 처음부터 거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