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카페에서 글을보고 연락하여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거래를 취소하고 계좌이체한 금액도 안돌려주면 사기인가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거래를 취소하고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은 처음부터 거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