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아니고 비슷한 어플로 타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한다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잊고있다 유효기간 만료된걸 확인후 90%환불건 요청하였으나 중간 업체의 환불 처리 안된다고 함
해당 상품권 판매 업체는 원래 구입자가 아니라고 하고 원 구입자가 환불신청하였다고 함
법적으로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판매한 원구입자가 환불을 받아 간 것인가요? 맞다면 질문자님은 원구입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